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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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0:32
본문
이번 회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격권(음성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
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단, 이 건 구체적인 청구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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