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형사 소송

본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약식 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아래 인정신문에서 최후 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