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ᆞ소송부동산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서 매매계약상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문제,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문제, 위약금 문제,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로 인하여 대금을 감축하고자 하는 문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문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과 소송의 유형 1.계약금 청구 소송 2.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3.계약취소 소송 4.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 5.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6.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 6.매매대금 청구 소송 8.매매대금 감액 청구 소송 9.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10.손해배상 청구소송 11.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분양권 분쟁ᆞ소송일반적으로 분양권이란 주택이나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 딱지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파는 쪽에서 자기 자본을 얼마 들이지 않고 선분양하여 입주예정자들을 미리 분양계약을 하여 미리 돈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다 보니 분양권의 취득, 매매, 전매에 있어서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를 건설하는 건설사, 시행사 들이 정확하지 아니한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이러한 건설사 시행사로부터 받을 금전을 대신하여 대물로 받은 분양권 등이 종국에 가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중개 관련 분쟁ᆞ소송먼전 부동산 중개 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ᆞ변경에 관한 당사자들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에 따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함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하지만, 중개업자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 만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등과 같은 계약 내용의 실현과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담보채무액, 채무 변동 상황 및 신용 상태, 저당권의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이들 권리관계의 변동 상황을 계속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지원센터는 그간 다양한 중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판례 DB로 축적하여 각 사고 유형별로 의뢰인 및 중개사의 책임 비율 산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 분쟁의 다양한 유형 1.매수인이 계약체결 시 선순위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금액을 손해 본 경우 2.임차인이 잔금일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금액을 손해 본 경우 3.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중개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4.중개업자가 경매 알선 시 부정확한 권리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부동산 권리분석 컨설팅이 잘못되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6.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부동산을 중개하여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7.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8.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기망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9.거짓된 언행 및 기타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챙긴 경우 11.허위 대리인에게 속아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2.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 의무위반(ex, 하자 또는 에스크로 내용고지) 등
▣ 임대차 분쟁ᆞ소송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송유형 1.임차보증금 반환소송 2.부속물매수 청구 3.전세금 반환소송 4.임대료소송 5.자료 청구소송 6.관리비 청구소송
▣ 명도 소송부동산의 건물이나 토지에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인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강제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당한 자도 임대차보증금, 유익비청구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반소를 청구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송유형 1.건물명도 소송 2.토지인도 소송 3.건물철거 소송 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5.부속물매수 청구
▣ 부동산 강제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구비서류
▣ 동산 강제집행동산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산이 있는 부동산의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해야 하고, 집행 후 매각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동산 강제집행 구비서류
저희 ‘법무사법인 유일’의 법무사와 구성원들은 법률전무가로서의 지식과 수사실무 현장에서 쌓은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ᆞ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무 대행, 부동산 경ᆞ공매에 따른 권리분석과 가치평가 등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