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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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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여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을 신축 완공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준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3. 도장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매매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다 지불하였다 하여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아직 법률적 권리(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부동산 증여 등기
부동산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변동 되는게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 필요서류



부동산 상속 등기
먼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오지만 처분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임대를 놓는다든지 기타 권리행사를 할 때에도 가능하면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서류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물권으로서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여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으로 근저당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전세권 등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가 전세권 등기입니다.


가등기 설정
가등기란 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 말소 

가등기의 원인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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