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회사(상업)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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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설립
주식회사 란 일정한 자본(주식)에 의해 형성되는 물적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을 출자하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회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은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 발기설립



모집설립



본점/지점 등기
본점소재지는 필요적 등기 사항이므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본점 이전 시에도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내 이전(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가능하나, 관외 이전(다른 시•군•구 로의 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설치 이전한 때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임원변경등기
이사 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을 때, 또는 개명이나 주민등록 이전으로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합니다.


준비서류
1. 법인인감증명(1통),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2부), 주주명부(1부)
3.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4. 취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5.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6. 주식 25% 이상 보유한 주주의 임감증명(1통), 인감도장

 

상호/목적변경등기
상호와 목적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므로 설립 등기 시 등기하여야 하나, 추후 변경할 사정이 생긴 경우, 행하는 등기입니다.
다만 이들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1.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2. 정관사본, 주주명부
3. 주식1/3이상 보유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주발행/자본감소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법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절차
1.신주발행사항결정 → 2.배정기준일 지정 공고 → 3.청약 통지 공고 → 4.청약 → 5.배정 → 6.납입 → 7.등기


준비서류
1.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2. 정관사본, 주주명부
3.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이사 3인 미만의 경우 생략)
4. 인수인이 신주주인 경우 신분증사본
5. 잔고증명서

 

회사채 발행
일반 사채의 경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필요서류



해산
해산이란 존립 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법인격 소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하며 2개월간 2회 이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청산 공고 후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1. 주식 수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2.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2회
3.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법인인감카드
4.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5.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6. 청산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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