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등을 촬영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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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0:49
본문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서 배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이혼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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