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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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

60 2026.03.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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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통화녹음 파일카카오톡 등 문자정보)

기초로 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부산고법 울산202282 판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

(법정에서의 진술 포함)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12127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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