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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자가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

57 2026.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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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의 1주택 또는 1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합하여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공동 주택 1채만 공급하나, 예외적으로 각자 독립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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