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할 대상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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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09:21
본문
이번 회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므로,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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