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 시 '대가의 지급'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취득 인정

133 2026.02.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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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오니 그 결과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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