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자가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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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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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의 1주택 또는 1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합하여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공동 주택 1채만 공급하나, 예외적으로 각자 독립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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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8-25 16:02:52
재개발구역 내의 1주택 또는 1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합하여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공동 주택 1채만 공급하나, 예외적으로 각자 독립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