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 기준

99 2026.02.09 09:29

본문

서울시조례 제36조제1항제2, 3호에 따라 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과 주택의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대상자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구분소유등기가 된 경우, 무허가주택 예외 사유 등의 사유로 아파트의 분양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예외 사유들을 분석하여 도표 등으로 정리해 둔 자료로 재개발정비구역내에 분양대상 판단이 어려울 경우 권리분석에 많이 활용하시길 기대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