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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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5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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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과
2. 정부 보도자료(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대표회의 구성. 운영방안)를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 상황]
- 2026. 2. 10.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 대안 가결
- 2026. 2. 11.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수정)가결 > 본회의 접수(심의 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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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3-13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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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신탁방식 대표회의 구성,운영방안.pdf (1.4M)0 2026-03-13 11:3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