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정부 보도자료)

3 3시간 59분전

본문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과

2. 정부 보도자료(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대표회의 구성. 운영방안)를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 상황]

 

- 2026. 2. 10.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 대안 가결

- 2026. 2. 11.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수정)가결 > 본회의 접수(심의 중)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