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공유자의 단독 분양대상여부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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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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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4명이 각각 공유했을 경우 건물은 예외로 하더라도 토지공유자들의 경우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단독분양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별개로 하고, 각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종전자산 평가액*비례율)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공유자들이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은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90제곱미터)와 권리가액의 범위를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분양권이 있다는 사례를 검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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